2026학년도 1학기 전공심화 출석인정원 제출 관련 공지
- 날짜
- 2026.02.25
- 조회수
- 233
- 학부사무실
2026학년도 1학기 간호학부 출석인정원 제출과 관련하여 안내합니다.
1. 제출서류
-출석인정원 1부
-증빙서류 1부
->총 2부를 학과사무실에 제출.
<증빙서류 >
-병결: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진료영수증, 처방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비군훈련: 훈련필증
-가족상: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
2. 제출기한
-결석일로부터 2주 이내
-교수님 서명없이, 바로 학과사무실 직접 제출
3. 유의사항
-병결 출석인정은 학기당 1회만 가능
-개인 사유(가족 다침, 개인 약속 등)는 출석 인정 불가
-출석인정원을 제출하더라도, 출석인정기간은 해당 교과목 수업시간의 1/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과목당 1/4)
*관련 규정*
본 안내는 학칙 기행세칙 제38조(출석인정), 제39조(병결처리)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제38조 출석인정
가족상(부모상 5일, 조부모상 3일, 외조부모상 3일), 본인 결혼 5일, 예비군 훈련, 징병검사(검사당일)
제39조 병결처리
1) 병가로 인해 병결처리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병결 처리원을 지도교수 및 학과장 경유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한다.
2) 병결처리는 수업일수의 3주를 초과할수 없으며 수업일수의 1/4를 초과할 경우는 휴학을 해야한다.
1. 제출서류
-출석인정원 1부
-증빙서류 1부
->총 2부를 학과사무실에 제출.
<증빙서류 >
-병결: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진료영수증, 처방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비군훈련: 훈련필증
-가족상: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
2. 제출기한
-결석일로부터 2주 이내
-교수님 서명없이, 바로 학과사무실 직접 제출
3. 유의사항
-병결 출석인정은 학기당 1회만 가능
-개인 사유(가족 다침, 개인 약속 등)는 출석 인정 불가
-출석인정원을 제출하더라도, 출석인정기간은 해당 교과목 수업시간의 1/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과목당 1/4)
*관련 규정*
본 안내는 학칙 기행세칙 제38조(출석인정), 제39조(병결처리)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제38조 출석인정
가족상(부모상 5일, 조부모상 3일, 외조부모상 3일), 본인 결혼 5일, 예비군 훈련, 징병검사(검사당일)
제39조 병결처리
1) 병가로 인해 병결처리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병결 처리원을 지도교수 및 학과장 경유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한다.
2) 병결처리는 수업일수의 3주를 초과할수 없으며 수업일수의 1/4를 초과할 경우는 휴학을 해야한다.
첨부파일
-
2026년 출석인정원 양식_전공심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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