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안내
- 글번호
- 66665
- 작성일
- 2020.02.21 16:20
- 조회
- 182
- 등록자
- 김수진
- 분류
- |학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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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optics.sunlin.ac.kr/5ttvwe@
1.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취업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
2.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 만 18-34세 청년 & 졸업 및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시 미취업으로 간주)
3.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4. 신청방법 :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상시 신청 가능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리플렛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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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 청년구직활동지원금_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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